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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개명 신청방법 필요 서류 기간 비용 절차(+미성년자)

 

이 글에서는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. 필요 서류, 비용, 신청 절차, 불허가 사유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며, 누구나 쉽게 개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

 

 

필요 서류

 
  • 주민등록등본 (정부24)
  • 본인의 기본증명서 상세 (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)
  •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 (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)
  •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(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)
  • 19세 이상 성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(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)
  • 개명 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

 

 

 

 

 

✔️개명 당사자가 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"부"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"모"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씩 각각 다른 가족관계증명서 3부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
 

✔️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공개여부에 "전부 공개"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.

 

비용

  • 법원행정처 납부 금액: 32,100원 (2024년 기준)
  • 서류 발급 비용 (동사무소 방문 시)
  • 작명 비용 (선택 사항)

 

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및 절차

 

1단계: 필요 서류 및 비용 준비

2단계: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접속

  • 접속 후, 메인화면 좌측 상단에 '사용자 등록' ▶ 공인인증서 등록 회원가입 완료

3단계: 서류 제출

  1. 회원가입 완료 후, [로그인] [서류제출] [가사서류] [가족관계등록비송] [개명허가신청서] 선택
  2. [본안사건없음] 선택 후 확인
  3. 전자소송 동의
  4. 당사자 작성 또는 대리인 작성 선택
  5. 관할 법원 찾기: 현재 거주 지역 입력
  6. 당사자 기본 정보 입력

 

 

<기본정보 입력 시 주의사항>

- 성과 이름을 입력: 칸이 따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"성"칸에는 성만 "이름"칸에는 이름만 기입합니다.

- 등록기준지: 가족관계증명서의 본적을 입력합니다.

- 인격구분: 선택사항은 자연인으로 기본 설정 되어 있는데 본인 신청의 경우, 자연인 그대로 신청하시고 미성년 자녀의 개명신청 시 미성년자로 선택합니다.

 

 

4단계: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 작성

  • 신청취지는 자동 생성
  • 신청사유는 꼼꼼하게 작성 (예전보다 중요해짐)
 

<신청이유 작성법>

- 정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명을 신청한다고 진정성 있게 작성하면 거의 다 승인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. 신청취지는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굳이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.

 

<미성년자 개명 신청 주의사항>

- 개명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서 부모님(세대주)이 신청하시는 경우, 부모가 공동(한부모일 경우, 제외)으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 모두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,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. 

- 부, 모의 회원가입이 완료 되었다면 대리인 입력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대리인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.
대리인 구분에 친권자 "부" 또는 "모"로 변경하시고 주민번호 입력 후 회원정보 확인 버튼만 눌러주시면 개인정보가 바로 입력됩니다. 저장 버튼을 눌러 저장하시면 됩니다.

 

 

5단계: 소명자료 첨부

  • 기본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  • 개명 신청 소명서류(선택사항): 진술서, 인우보증서, 이름감명서, 추천서, 명함, 청첩장, 족보 등
  • 소명자료 없다면 신청사유 더욱 꼼꼼하게 작성

6단계: 법원행정처 납부

  • 32,100원 (인지액 900원 +송달료 31,2100원 합계, 2024년 기준)

7단계: 결과 확인

  • 최소 1개월, 최대 3개월 소요 (보통 2개월 전후)
  • 문자 메시지로 결과 회신
  • 개명 신청 기각 가능성 고려
  • 신청 접수 당시 수신한 문자메시지로 받은 사건번호로 진행상황 조회가능 (아래 참조)

 

 

개명 신고 의무자 및 기간

 

- 개명의 신고의무자는 개명을 하려는 사람입니다(「가족관계의 등록 등에 관한 법률」 제99조 제1항).

 

- 개명신고의 의무자는 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(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99조 제1항).


-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2조).

 

 

개명 신청 불허가 사유

  • 이미 개명한 경우
  • 범죄경력자, 신용불량자, 파산자, 불법체류자, 민사형사 연루 등

 

마치며

지금까지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. 꼼꼼하게 준비하고 절차를 따라하면 누구나 쉽게 개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개명 신고 후에는 주민등록증, 면허증, 각종 금융 등과 관련해서 새로 발급하고 변경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. 번거롭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이름과 함께 더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! 

 

참고자료

 

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. 개명 신청 관련 법률적 조언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